•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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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_여주시,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작성 교육.jpg 
여주시는 여주축협과 공동으로 9월 12일 여성회관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이행계획서 작성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약180여 축산농가가 참석했으며, 참석 시 사전에 건축물대장 등 관련서류를 지참토록 안내해 교육과 동시에 이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토록 하였으며, 이행계획서 제출 시 필요한 측량성과도 또는 측량계약서가 없는 농가에 대하여는 여주축협에서 측량 이행확인서를 현장 발부 등 적법화가 필요한 농가에게 한숨을 돌릴 수 있도록 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는 지난 ‘18년 3월 간소화신청서 제출 농가를 대상으로 최대 1년 범위에서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하는 행정절차이며, 오는 9월 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시에서는 무허가 축산농가에 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대상이 된다.
 
여주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으로 다수 축산농가의 불편함이 해소되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래도 아직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한 농가들을 위하여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도 여주축협과 함께 최선을 다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대한 홍보와 안내 및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이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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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교육을 통한 축산농가 부담 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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