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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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공무원 노동조합 법외노조 “고발당해 충격”
양평군 공무원노조“점심시간 온전히 점심 먹게 해 달라“요청, 군수 승낙
 
양평군 노동조합이 공무원 노동조합법을 위반해 조합을 설립했다는 의혹이 제기되 현재 노동부에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이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양평군 노동조합은 지난 2016년 7월 27일 김선교 군수와 당시 김철호 위원장의 서명으로 노동조합이 최종 구성됐다.
 
이후 김선교 군수와 노동조합은 매년 1박 2일로 노∙사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고 군수와 노동조합이 간담회를 매년 이어가고 있다.
 
노조와 워크숍 간담회에서 먼저 집행부에 제안한 내용은 점심을 온전히 점심을 먹기 위해 ‘ARS 자동응답시스템 도입을 검토해 달라’고 집행부에 요청했고, 현장 답변에서 군수는 ‘중식 시간 찾기 운동과 함께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렇게 노조와 양평군 군수가 합의함에 따라 자신들의 점심을 온전히 다 함께 먹기 위해 양평군이 전체가 점심시간 1시간은 문을 닫고 민원실을 포함해 29개 과와 2개 사업소 12개 각 읍,면 사무소는 밥을 먹기 위해 양평군청은 민원실까지 일제히 문을 닫고 업무를 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점심시간에 군청 민원실과 읍, 면사무소를 찾았다가 기다리거나 아니면 다른데 일을 본다거나 하면서 1시까지 기다려야 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제보자는 “양평군청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공무원노동조합 자체가 법외노조”라고 밝혔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공무원이 6급 이상일 경우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데도 6급 이상의 공무원들을 명예조합원이라는 핑계로 노조에 가입시키고 후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조합비를 대신해 받는 실정이다.
 
양평군 전체 공무원 약 8백67명의 공무원이 있고, 노동조합원이 약 7백50명은 조합원이라고 한 관계자는 밝혔다.
 
또, 노동조합의 가입할 수 없는 감사실의 전 직원이 명예조합원이라는 이름으로 조합비를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 뿐만 아니라 양평군 현 노동조합 위원장은 6급 공무원으로서 조합원 자격이 없는데도 위원장으로 선출돼 위원장으로 근무하고 있어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졌다.
 
이에 대해서 양평군 주민이 위원장을 고용노동부에 고발해 현재 조사 중 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양평군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인터뷰를 하려하자 “현재 국민권익위나 기타 다른 곳에 민원을 넣었기 때문에 현재 변호서와 협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그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다.”인터뷰를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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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양평군 공무원 노동조합 법외노조 “고발당해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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