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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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은 지난 20일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20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해당 사업은 약 15억(국비 9억 포함)의 사업비로 전기자동차 104대(승용 100대, 화물 4대), 전기이륜차 30대의 구매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며,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사람에게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보조금을 지급한다.
 
전기승용차의 경우 1대당 6백5십만원에서 1천3백2십만원까지, 전기화물차의 경우 1대당 7백6십8만원부터 2천7백만원까지, 전기이륜차의 경우 1백5십3만원부터 3백3십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21일부터 물량 소진 시까지 출고·등록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하며, 신청자격은 공고일 6개월 전(공고일 이후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전)까지 양평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이륜차는 16세 이상) 군민 또는 양평소재 기업, 법인, 사업자, 단체이다.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 홈페이지(www.yp21.go.kr) 공고·고시란에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양평군 환경과(770-2276) 또는 판매사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비용 지원을 통해 저공해 자동차 보급의 확산과 관내 대기질 개선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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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134대 구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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