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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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시장 엄태준)는 7일 창전동·중리동 일원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집중관리구역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50㎍/㎥, 초미세먼지 농도가 15㎍/㎥를 초과하고,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어린이집과 노인복지시설 등)이 집중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금번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초미세먼지가 연간 평균 농도 3년 연속 초과, 취약계층 이용시설 밀집(총 27개소)과 인근 버스터미널 및 시내 순환 버스로 인한 교통밀집지역으로 미세먼지 집중관리 필요성이 높이 요구된다.  
 
시는 5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에 대해 주민 의견 수렴과 환경부 협의를 완료했다.
 
앞으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미세먼지 쉼터 확대 지정운영 및 살수차 집중 운영 등 지속적 관리와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사업 및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 등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된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자세한 지정구역과 지원계획은 이천시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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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창전동·중리동 일원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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