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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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양평군청 전경.jpg
 
  양평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경제 선순환,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를 위해 발행중인 양평군 지역화폐 ‘양평통보’의 할인가맹점을 지속적으로 모집 중이라고 밝혔다.
 
할인가맹점이란 소비자가 지역화폐를 이용해 결제시 1~5%의 범위에서 가맹점주가 사전에 선택한 할인율만큼 소비자에게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가맹점을 말한다.
 
양평군은 지난해 4월 양평통보 발행시부터 할인가맹점을 경기도에서 가장 먼저 도입했으며, 현재 약 350개 소가 할인가맹점으로 등록돼 도내에서 가장 많은 할인가맹점을 보유하고 있어 결제수단 선택의 주체인 소비자가 양평통보를 선택하는 계기를 마련해 왔다.
 
그 결과, 현재 양평통보 사용자는 약 4만여 명으로서 군민의 35% 이상이 주 결제수단으로 양평통보를 사용하고 있다.
 
할인가맹점으로 가입된 점포는 양평통보 사용자라면 “경기지역화폐” 어플 내 할인가맹점 소개 페이지를 통해 우선 홍보되며, 경기지역화폐 앱 가맹점주 가입을 통해 가게의 홍보문구와 홍보사진 등을 자체적으로 작성해 소비자 유입을 증대시킬 수 있다.
 
또한, 경기도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담당하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할인가맹점으로 가입된 점포에 한해 양평통보 결제시 발생하는 카드수수료를 환급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 및 할인가맹점 가입문의는 양평군청 일자리경제과(031-770-2272, 228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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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지역화폐‘양평통보’할인가맹점으로 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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