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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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추진을 위한 설명회 개최

▶ 기존 전통시장 상권 외 소외된 상권의 발전토대 마련

 

02 청운면 골목형상점가 추진 설명회.jpg

 

[양평군 이계찬기자]=양평군(군수 정동균)은 지난 9일 청운면 주민자치센터 3층에서 골목형 상점가 지정추진을 위한 청운상인회 골목형상점가 추진을 위한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는 정동균 양평군수, 전진선 군의장, 김선교 국회의원, 이혜원 군의원, 윤순옥 군의원, 박동순 청운면장 및 양장석 청운상인회장 등이 참석해 양평군의 첫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기대를 실감케 했다.

 

골목형상점가는 그동안 4개의 전통시장 외에는 전통시장특별법상 등록요건이 미충족돼 각종 지원정책에서 소외돼 발전의 기회가 없었던 기존상권에게 전통시장의 등록 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 수행이 가능하며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의의가 있다.

 

청운시장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양동쌍학시장과 함께 동부권 상권 발전을 목표로 양평군 균형발전을 실현하고 청운면 토종 씨앗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토종 농산물 특화마켓을 조성할 예정이다.

 

정동균 군수는 “양평군 토종자원 보존 거점기반 단지조성과 함께 청운상인회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동부지역의 균형을 이루기를 바라며 청운의 골목상권이 다시 활기를 되찾아 사람이 모이는 청운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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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청운면, 골목형상점가를 향한 첫 발돋움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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