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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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이계찬기자]=양평군(군수 전진선)은 1월 11일부터 20일까지 양평군청 환경과(별관3층) 및 읍·면사무소에서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하천수질 오염 예방을 위해 가축분뇨 수거운반·처리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및 처리비 지원은 가축의 “분”과 “뇨”로 나누어 지원하며,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 또는 농축순환자원화센터로 반입·처리하는 축산농가가 지원대상이다. 특히 가축의 “분”은 축사면적 이 900㎡ 미만 한우 농가이며, 수거운반비(9.6원/ℓ)가 지원된다.

 

가축의 “뇨”는 전량지원 대상자는 신고대상 이하 농가, 젖소 축사면적 900㎡미만 농가, 돼지 축사면적은 1000㎡미만 농가이며, 수거운반비(9.6원/ℓ), 처리비(허가대상 6원/ℓ, 신고대상 4원/ℓ)가 지원되며, 가축 “뇨”의 일부지원 대상자는 축사면적 900㎡이상 젖소농가로 반입량의 월 최대 25톤까지 지원한다.

 

김병후 양평군청 환경과장은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토양 및 하천수질 오염의 사전 예방을 위한 이번 가축분뇨 수거운반·처리비 지원사업에 축산농가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출서류는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및 처리비 지원신청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1부로, 자세한 내용은 양평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 및 환경과 총량관리팀(☎031-770-2259)으로 문의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는 2023년 1월24일날 선정·통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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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가축분뇨 수거운반 및 처리비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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