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일죽면의 돼지농장에 지난 수년 동안 가축분뇨를 불법으로 투기해 악취와 파리 등 인근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줄 뿐만이 아니라 환경오염도 심각해 조속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3일 안성시 일죽면 신흥리 43-1번지에 있는 돼지농장(가별 농장)에서 지난 수년 동안 불법으로 농장 옆 969-1(1,645평)의 농지(논)에 분뇨를 불법 투기해 인근 농지까지 환경오염을 시키는 등 인근 주민들까지도 악취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으로 그러났다.
농장주는 분뇨를 불법 투기한 이유에 대해서 “돼지 2천두 사육을 하고 있는데, 분뇨를 농지에 버렸는데 냄새가 나지 않게 하려고 액비를 또 뿌렸다.”는 등 홍성 수설 하는 모습을 보였다.
안성시청 관계자는 “농장은 인,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며 “분뇨 불법투기와 관련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취재가 시작되는 시간에도 인근 주민이 찾아와 격한 반응을 보이며 “악취와 파리 때문에 살 수가 없다. 이 농장은 문제가 많은데, 잘 좀 취재해 달라”며 주민은 당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