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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26일 월요일 11시, 경기도 이천 하이디스 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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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남수 기자]=지난 6월 16일 수원지방법원 민사 13부는 하이디스 테크놀로지의 2015년 공장폐쇄가 합리적 이유가 없고, 정리해고는 무효라고 판시했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노조와의 성실한 협의” 단 한 가지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그동안 사측이 주장하던 공장 폐쇄와 정리해고의 불가피성이 모두 허위라고 드러났습니다. 명백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사측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3월 “노동자가 승소하면 사측의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복직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제 사측은 공장폐쇄를 즉각 철회하고 노동자를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

이번 판결을 통해 하이디스 노동자가 하이디스 테크놀로지의 사원 신분, 노동법상 조합원 신분임이 법적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경기도 이천 하이디스 테크놀로지와 노동조합 사무실에 출입할 정당한 권리를 재확인했다.

지난해 8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하이디스 2차 해고자들이 공장으로 들어가려 했을 때, 하이디스의 제지를 받았다. 하이디스 사측의 요청이 있었다는 이유로 법적으로 보장된 노동조합 사무실 출입을 막았다. 마치 하이디스 사측의 요청이 중노위 판정보다 우위에 있다는 이야기로 보인다.

우리는 오는 6월 26일 월요일 11시에 적법하고 정당한 하이디스 노동자 신분으로 회사에 출근하려 한다. 하이디스가 법원 판결마저 무시하고 노동자들의 출입을 막는지 지켜보겠다. 그리고 그에 걸맞는 대응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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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디스 해고 무효 확인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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