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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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진입모습.jpg▲ 사진 광주경찰서 제공
 
광주경찰서(서장 노재호)는, 지난 4일 상습적으로 아무도 없는 빈집이나 여관 등 숙박업소 객실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여 도주한 A씨(25세)를 검거하여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25세)는 ‘16. 11월부터 12월말 까지 경기도 광주 및 오산시 일대를 돌아다니며 주인이 없는 빈집이나 여관 등 숙박업소의 열린 객실에 들어가 현금 등을 절취한 후 도주하는 수법으로, 총 7회에 걸쳐 약 23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10일 광주시 ◯◯면 소재 주택에 절도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하고 수사에 착수, 현장주변 CCTV영상을 분석하여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확보하고, 끈질긴 탐문수사로 피의자를 특정, 검거하였다.
 
경찰조사결과, A씨(25세)는 빈집 침입절도 외에 경기 오산시 일대 여관 등 숙박업소에서 수차례에 걸쳐 출입문이 열린 객실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었다.
 
A씨(25세)는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25세)를 구속하고, 현재까지 확인된 범행사실 이외에 추가 여죄에 대하여 조사 중인 한편, 외출 시 창문 등 출입문의 잠금 장치를 확인한 후 외출하는 것이 절도 범죄예방에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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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숙박업소 등 상습 침입절도(일명 뚜벅이) 피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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