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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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우리는 건축자재로서 석면의 순기능만을 생각하여 특별한 경각심 없이 이를 널리 사용해 왔다. 대표적인 예로 2009년 이전에 지어진 대부분의 학교에서 천장, 외벽, 심지어 바닥에까지 우리는 이 물질의 위험성을 알지 못하고 사용했거나 심각한 위험성보다는 편의성에 매료되어 사용했다.

최근 지평중학교 석면 검출 상황을 접하면서 우리 아이들에 대한 미안함과 아직 확인되지 못한 다른 학교의 잠재적 위험성에 매우 혼란스럽다. 2017년 기준 양평 관내 유치원 및 초, 중, 고, 특수학교까지 포함하여 48개교가 석면 건축물 사용학교이며 이들 중 대부분의 학교는 석면 제거 공사 대상 학교이다.

더군다나 이번 지평중학교의 사례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내진보강공사, 천장형 냉난방기 교체 공사, LED 교체 공사 등을 통해 앞으로도 위험한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안타까운 것은 교육부 및 환경부 지침에 석면 제거 공사 후 석면 잔류량을 검사할 때 정확한 방식과 기준 등을 위시한 정보가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평중과 같은 상황에서 어떤 조사에 의해 안전성을 확인하고 우리 아이들을 교실로 들여보내도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이에 우리 정의당 양평군위원회는 경기도교육청과 양평교육지원청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하나. 투과전자현미경(ASTM D 6480-05 (2010))에 의한 석면 조사 방식을 인정하라.
하나. 지평중 학부모회 및 비상대책위원회의 요구사항을 대화 후 적극 수용하라.
하나. 양평 관내 학교의 공사 진행시 규모와 공사 유형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공사개요를 공개 게시함은 물론 석면 제거 공사를 최우선적으로 시행하라.
하나. 학생 및 교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모든 행정을 실시하라.

정의당 양평군지역위원회
201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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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지평중학교 내진보강공사에 따른 석면문제에 대한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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