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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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사람중심 행복여주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항진 시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여주시의원 서광범입니다.
 
안타깝게도 전 시장님 때 추진했던 부실공사가 지금에 와서 집단민원으로 발생되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대신면 초현리 준설토 적치장 농지원상복구 공사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PPT로 관련 사진을 보시면서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근 2019년 1월 23일자 세종신문에 기고됐던 기사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대신면 보통·초현 준설토 적치장 농지원상복구 공사가 부실공사로 이어져 농업인들이 시에 하자보수를 요청할 경우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다 발뺌. 남한강 준설토 가정 적치장의 농지 원상복구가 부실공사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여주시 대신면 당산리 일대 보통·초현 적치장의 농지 원상복구 공사도 엉망으로 진행돼 주민들이 하자보수를 요청하고 있다.
 
보통·초현 적치장 농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마을주민 이강세 씨는 “농지원상복구 공사가 끝나고 2년 동안 농사를 지어봤는데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며 “농지가 온통 자갈밭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는 하천의 썩은 흙 ‘오니토류’를 논에다 파묻어 놨다. 분통이 터지고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마을 주민들이 여주시에 건의서를 넣었다고 말했다.
이 건의서에 여주시는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다’는 입장을 담은 공문을 보내왔다고 한다.
 
대신면 당산리 일대 보통·초현 적치장은 300필지 약 50만㎡에 340만 톤의 남한강 준설토를 적치하였던 곳이다. 2009년 여주시와 2016년까지 사용하기로 임대차계약을 맺었는데 이 계약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이 끝나는 시점은 농지원상복구가 끝나는 시점으로 되어 있다. 일부는 2016년에 1차 복구공사가 완료되었고, 2017년에 농지원상 복구공사가 준공완료 되었다. 복구공사가 끝난 후 일부는 2017년부터, 2018년에는 대부분의 농지에 논농사와 밭 농사를 지었다.
 
복구 후 첫해 농사를 지을 때 돌이 많이 나왔지만 주민들은 ‘원상복구공사 직후라서 그렇겠지’라고 생각하고 속상해도 그냥 넘어 갔다고 한다. 주민들이 직접 돌을 골라내고, 자비로 새 흙을 사다가 복토하고, 거름도 넣고 해 보았지만 농지의 상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2년 동안 농사를 지으며 농지를 개량했지만 돌이 계속나오고 썩은 강바닥 흙을 농지에 파묻어 땅이 굳어버리거나 물이 빠지지 않아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농민들은 작년 12월 ‘보통·초현 준설토 적치장 농지원상복구 하자보수 건의서’를 여주시에 제출하였다.
적치장 농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박광인(69) 씨는 “쟁기질을 하면 큰 돌이 있어 쟁기 날이 뒤집어지고, 로타리를 치면 땅속의 자갈이 온 사방으로 튀고 로타리 날이 부러지는 경우도 있다” 며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 내 돈 3천만원 정도를 들여 흙을 사다 복토를 했는데 그래도 흙을 더 넣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2002년부터 초현3리 마을일을 보고 있는 이용기(62) 이장은 “당산리일대 농토는 자갈하나 없는 옥토였는데 4대강 준설토를 적치하고 나서는 완전 돌밭이 되어버렸다”며 “단무지 무 농사를 지었는데 그 무를 쓸 수가 없어 그대로 버린 곳도 있다. 우리 논도 준설토 적치이후 생산량이 어떤 곳은 50% 어떤 곳은 30%까지 떨어졌다. 그나마 생산되는 쌀도 예전에 비해 미질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말했다.
 
한편, 보통·초현 준설토적치장 농지를 소유하고 있던 여주시청 A국장이 농지원상복구공사 과정에 부당이득 취득으로 해임되는 일이 있었다. A국장은 잘못된 원상복구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를 요청해 자신의 농지에 성토를 하였는데 그 행위가 ‘부당이득 취득’에 해당된다며 해임되었고, 현재 이 사건은 법원에서 행정소송 중에 있다.

본인과 유필선 의장, 김영자부의장, 최종미의원, 박시선의원이 2019년 1월 29일 오후 4시경 위 상황을 피해주민들로 부터 설명을 듣고 현장 조사를 확인한 결과 정말 심각하다고 느꼈씁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고구마, 단무지용 무, 상추 등은 수확조차 못 하였고, 당초와 달리 사유지까지 침해되어 있음을 확인했을 뿐만아니라 고엽제 전우회에서는 오니토 매립으로 일부 농가에게 보상까지 해 주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농지법 위반이 아닌가요?
 
이렇게 위법한 행위를 하고 있을 때 여주시에서는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음은 물론 농지에 돌이 산재되어 있는데도 준공처리하고 배수로 공사 또한 농어촌공사와 협의 없이 농배수로 위치를 임의로 변경했음에도 준공한 후 사업비가 집행되는 등 위법사항을 묵인한 사항이 아닌지요?
 
이렇 듯
1) 4대강 주변 농경지 리모델링 통합시행 지침
2) 4대강 하상정리공사 시행지침
3) 준설토 백서
4) 토양정밀조사 지침
5) 건설공사 감독자업무 지침
6) 폐기물 관리법
7) 농지법
8) 농어촌 정비법
9) 민법(계약법)
 
등 관련근거 법령에 맞게 실시하였는지 여주시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북내면 가정리 원상복구 상황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항진시장님 재임기간 중에 발생한 사실은 아니지만 농민들의 입장에서 현명한 해결 방안을 마련해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건의는 가남 철도역 111정거장 주변 역세권에 대한 여주시는 어떤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요청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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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유 발 언 】제37회 여주시의회 제1차 임시회, 서광범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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