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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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1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9 수도권 동남부지역 규제개혁포럼’

- 자연보전권역의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규제개혁을 논하는 자리

- 여주시, 광주시, 이천시, 양평군 등 한강수계 4개 지자체장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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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년간 수도권 사람들의 식수원인 한강수계라는 이유만으로 현실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은 중첩규제로 지역 발전이 저해됐습니다. 이제 정부에서는 합리적인 규제 개선으로 함께 잘사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지난 11월 11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19 수도권 동남부지역 규제개혁포럼’에서 이항진 시장은 전체면적 608㎢가 수정법(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자연보전권역이면서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중첩규제들에 싸여있는 여주시의 현실을 설명했다.

 

이날 규제개혁포럼에서는 이항진 여주시장을 비롯해 신동헌 광주시장, 엄태준 이천시장, 정동균 양평군수 등 한강 팔당수계에 속한 4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관행처럼 내려온 중첩규제로 인한 고통과 피해사례를 전했다.

면적의 99.5%가 농촌지역이면서도 수도권에 속해 있는 여주시는 지난 36년간 수도권 규제, 공장입지 규제, 환경규제 등 중첩규제로 대학 유치, 공업용지, 산업단지 유치, 도시개발사업 등을 할 수 없는 실정이며 일자리, 교육기회를 박탈당하고 농사에 의존하고 있다고 했다.

더욱이 WTO 탈퇴 이후 개도국이 가지는 무역혜택이 사라지고 OECD 가입국 지위에 맞게 농산물 개방이 이루어질 경우, 농업이 주를 이루는 여주시의 타격은 더욱 클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는 반드시 풀려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 시장은 여주 원심천, 부평천은 강원도 섬강을 거쳐 한강으로 유입되지만 여주시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자연보전권역으로 규제 받고, 원주는 강원도라는 이유로 수도권 규제를 받지 않는다며 지리상 수도권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업의 입지,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주시 강천면과 원주시 문막읍의 산업단지 현황을 따지며 여주시 산업단지 입주업체 수는 5개, 원주시는 61개소로 이에 따른 종업원 수 또한 2,689명의 차이가 난다고 불합리한 상황을 데이터로 설명했다.

 

이러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단위 물관리정책에서 수계를 따라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며 이해관계 지자체장과 정부부처, 관련 시민사회단체들과 관련분야 연구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중첩규제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4명의 지자체장의 발표가 있은 후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허재완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김예성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송우경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 실장, 이동민 국도교통부 수도권정책과장, 이상대 경기연구원 부원장, 정희규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 최지용 서울대교수 등이 참여해 토론을 펼쳤다.

 

토론이 끝난 후 이 시장은 마지막 모두발언에서 “제도에 문제가 있으면 전문가들과 정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한강수계 지역민들의 고통을 진지하게 고민해달라고 강하게 요청했다.

 

한편 여주시는 전국 시 단위 자치단체 77개 중에서 농업인구비율이 1위인데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개정에 따른 SOC사업 평가체계 비수도권지역의 개편에서 ‘시’라는 이유만으로 여전히 수도권에 묶여 지역발전을 저해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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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합리적 규제 개선으로 함께 잘사는 방안 모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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