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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지청 평택지원 
                                        
[배석환 기자]=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칠장리 소재 정보화 체험마을 운영과 관련 지난해 8월경, 사무장 B씨와 마을 이장 C씨 등을 잇달아 기사화한 안성시 지역 A기자가 명예를 훼손한 혐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일부 지역신문 기자의 폐해에 대한 문제가 다시금 '도마'에 올랐다.
 
지난 17일, 관련 시민 등에 따르면, 지난 2019년 8월 27일 안성 모 지역지 기자 A씨는 평소 잘하고 있던 안성시 죽산면 소재 정보화 마을 사무장을 뜬금없이 사무장이 근무일지를 조작하고 마을이장이 보고 있는 체험 마을 운영위원장에 대한 수많은 의혹이 있는 것처럼 좋지 않게 싸잡아 마구잡이로 집중 보도했다.
 
이어, 그것도 모자라 관련 건을 취재하면서 ‘칠장리 농촌체험 마을 결국 아사’ 등으로 적시하며 마치 체험마을이 굶어 죽은 것처럼 과장해서 기사화 해 불공정 보도가 지적되면서 결국 A씨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 훼손 등 혐의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되고 이어 형사고소 까지 당했다.
 
이에 언중위는 심의 끝에 정정 보도와 반론보도를 결정했고 수원지검평택지청은 선량한 두 사람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일부 인정된다며 안성 모 지역신문 기자 A씨에게 각각 100만원 도합 200만원의 벌금(구약식)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피해자 B씨와 C씨는 모 법무법인을 통해 지역지 기자 A씨를 상대로 억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지금까지 수년 동안 좋은 실적을 내며 잘하고 있던 인심 좋고 범죄 없는 조용한 구메정보화 체험 마을이 한 기자의 보도로 인해 분위기가 싸늘해지고 이어 느닷없는 마을 내 주민 간 예기치 못했던 폭행 사건 등 파열음과 '불협화음'이 발생, 민사소송으로까지 번지자 지각 있는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래선 안된다며 마을 분란을 조성하고 있는 자에 대한 시청과 죽산면 차원의 강력한 대응 조치와 마을 화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러는 사이 하루아침에 명예를 훼손당한 사무장 B씨는 수면장애와 극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건강이 악화되며 체험마을 사무장 직에서 사직, 실직했다.
 
이어 지난해 마을이장이던 B씨도 이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억울한 화병 등 건강 이상증세로 이장 직을 그만 두고 현재까지도 약을 복용,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어 언론보도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을 실감하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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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지역신문 A기자, ‘정보화 체험마을’ 관계자 명예훼손 혐의 형사처벌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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