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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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02-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1).jpg
 
여주시(시장 이항진)가 청년층의 여주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청년 신혼부부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공고일(11/9) 1개월 이전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로서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신혼부부여야 한다.

부부 중 1명 이상이 만18세 이상 ~ 만39세 이하의 청년에 해당해야 하며, 세대 합산 연소득이 8천만원이하,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자로서 금융권(제1·2금융권)을 통해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대상 주택이며,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선정 대상자들에게 기 납부한 은행이자 금액을 확인하여 대출 잔액의 2%를 기준으로, 최대 2백만원을 심사를 통해 지원 할 계획이다.

신청은 11월 9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https://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하고, 지원금은 심사를 통해 우선순위로 대상을 선정하여 12월 중순에 지급 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 홈페이지 공고문 또는 잡아바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과 청년지원팀(☎031-887-2952) 또는 주소지 읍면동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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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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