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Home >  오피니언 >  기고
실시간뉴스
실시간 기고 기사
-
-
2023년‘희망하우징사업’과‘협업희망주택사업’은 진행중
- 덥고 습한 여름 장마철부터 아침저녁으로 쌀쌀함을 느끼는 초가을 지금까지 거의3개월여를 참새가 방앗간 드나들 듯 현장과 사무실을 들락거렸다. 반지하주택 침수 방지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개선을 위해 보고, 듣고, 느낀 체감사항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마을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 보면 자식은 있는데 왕래가 없거나 아예 연락이 두절 되어 혼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다. 관고동 ㅈ빌라 지하 문을 두드리면 심한 욕설부터 들린다. 그리고 10분 정도 지나면 할아버지가 목발을 짚고 나오신다. 반지하라 계단은 6개밖에 안 되지만 오르는 데는 꽤 시간이 걸린다. 위태위태하지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다. 만나는 내내 불만 섞인 욕을 하시는데 서글픈 마음을 표현하시는 것 같아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다. 빗물 방지턱을 설치해주고 전기공사를 하면서 자주 만났다. 정이 들었는지 욕설이 사라졌다. 하지만 욕설 대신 사무실로 걸려 오는 할아버지의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총체적 견해를 하루에도 30분 이상 들어야 했다. 외로워 말벗이 필요하신가 보다. 설성면 ㅅ마을에 거주하시는 할머니는 추운 겨울에도 외부 재래식 화장실을 이용하신다. 인자한 웃음을 가진 얼굴에는 고단한 모습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다. 바람만 막아주면 좋겠다면서 무슨 사정인지 벽면 액자 속 자식 얘기는 말씀을 안 하신다. 올겨울은 따뜻한 화장실을 이용하실 수 있게 됐다. 위험하지 않도록 비가림시설도 만들고 단열시설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희망하우징사업 대상자로 율면의 장00 님을 선정하고서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재능기부로 수리하기에는 건물이 너무 오래되어 보수할 곳이 많았기 때문이다. 당사자도 포기서를 제출했고 우리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포기하기로 했다. 이 일이 아니어도 중앙정부와 경기도 사업을 해야 했으니 핑계는 있었다. 그런데 당장 쓰러질 것 같은 대상자의 주거지가 시간이 지나도 머릿속에서 지워지질 않았다. 뭔가 해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들었다. 해결책이 필요했고 우리가 못하면 외부에서 도움을 받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다. 고민 끝에 협약을 맺자는 결론에 이르렀고 이천시 자원봉사센터 등 봉사단체와 예산·인력·물품 등 재능기부로 분담하여 집을 수리하기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드디어 8. 29.일 협업희망주택 1호 사업 발대식을 하고 본격적인 공사를 진행했다. 8개 협업단체 15개 사업체가 참여하는 대대적인 일정이었다. 방역복과 고글을 착용한 적십자구만리봉사회원의 내부 철거를 시작으로 폐기물 처리, 보일러 설치, 창호 시공 등 분야별로 공사가 이루어졌고 많은 분의 열정적인 봉사 정신으로 사업 대부분이 마무리됐다.‘권한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인원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이유는 또 다른 이유를 만든다. 그런데 현장을 보고, 고민하고, 해야겠다고 생각하니 그 많던 이유가 사라져버렸다. 이천시는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기가구 돌봄 등의 문제를 현장 행정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현장 행정이야말로 공무원들의 기본자세이기 때문이다. 이천시민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 시민과의 밀접한 접촉을 통해 시민이 가려워하는 부분을 시원하게 긁어 주는 것이 아닐까? 희망하우징사업이나 협업희망주택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현장 행정을 통한 애민(愛民)을 통해 현실적 문제를 해결한 결과물이 아닌지 조심스럽게 생각해본다. 2023년 10월 31일 협업희망주택 1호 사업의 조촐한 준공식이 열린다. 장00 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
-
- 오피니언
- 기고
-
2023년‘희망하우징사업’과‘협업희망주택사업’은 진행중
-
-
대통령의 이기적 소신이 불러일으킨역사적 참극
- 지난달 31일 육군사관학교(이하‘ 육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교정 내 홍범도 장군 흉상을 육사 밖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한덕수 국무총리는 같은 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 회의 자리에서 해군 홍범도함 함명 관련 질의를 통해 "함명 수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 이렇듯 한 국가의 수장이 자신의 신념을 관철하기 위해 이념전쟁을 불러일으키는 행동은 가뜩이나 혼란스러운 국내·외 정세에 더욱 부담을 주는 것인데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윤석열 정부의 무지함에 참으로 실소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번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은 지난, 6월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자유총연맹 축사 행사와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 자리에서 발언한 반국가 세력, 공산 세력이라는 발언과 함께 시작된 총선을 겨냥한 이념적 갈등 조장과 분열을 위한 준비가 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였던 것 같다. 앞서 언론에서 여러 여권 인사들이 주장하듯 홍범도 장군이 1927년 소련 공산당에 입당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당시의 공산당은 6.25 전쟁 당시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당일뿐만 아니라 실제로 홍범도 장군이 공산당원으로 활동한 기록과 사실도 없을뿐더러 그 당시 활동이 독립운동의 일환이었다는 주장과 해석에 힘이 더 실리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당시, 홍범도 장군과 항일 무장세력은 만주와 연해주 등 대한민국 본토가 아닌 중국과 소련 지역을 거점으로 일본에 맞서 싸웠으며, 그 과정에서 다수의 항일 무장세력들이 전투를 치르기 위해 무기, 식량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국가는 소련과 중국 외에는 없었다. 또한, 중국 역시 일본의 침공으로 인해 상당히 오랫동안 전쟁을 치렀으며, 소련은 2차 세계대전 발발 당시 미국을 중심으로 구성된 연합군 일원으로 전쟁에 참전해 일본·독일 등과 맞서 싸웠었다. 이렇듯 한 인물이 활동한 오랜 시간과 역사적 배경을 뒤로한 채 일부 냉전 시기의 잘못된 단편적 정보만을 가지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독립 영웅을 빨갱이라 단정 지어 이념적 갈라치기를 조장하는 윤석열 정부의 파렴치한 술수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는 마치 정권교체 이후 지난 1년간 국민의 고충이 담긴 민생현안 처리는 뒤로한채 그저 거짓된 프레임을 씌워 야당을 공격하기에만 급급한 모습이 겹쳐 이에 지치고 힘들어하는 국민께 너무도 죄송한 마음이 앞섭니다. 시도 때도 없이 공정과 상식을 외치는 윤석열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일제 강점기 때는 만주군 장교였으며 해방 후에는 남로당 조직책으로 활동하며 사형 위기까지 갔던 박정희 대통령의 육사 교정 휘호 또한 마땅히 철거돼야만 그 공정과 상식이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기를 바란다. 끝으로,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쓸데없는 이념논쟁을 즉각 중단하고 국가적 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한 책임 있는 대국민 사과를 할 것이며, 국가 대 명절인 추석을 목전에 둔 지금 생활물가 상승에 따른 국민의 어려움을 살피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대통령의 책무에 더욱 집중하길 당부하는 바이다. 광주시의회 의원 이 은 채
-
- 오피니언
- 기고
-
대통령의 이기적 소신이 불러일으킨역사적 참극
-
-
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 재정 누수 막아야
- [이승철 기자]=얼마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신임 이사장의 한 방송사 인터뷰 내용을 보고 ‘건강보험재정 누수의 심각성을 이대로 두고만 봐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방송 인터뷰에서 정기석 이사장은 “면허가 없는 사무장이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이나 약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면허대여약국에서 부당 청구하는 금액만 1년 평균 약 2,000억”이라며 “이 부분만 막아도 상당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곧 다가올 초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의료비는 점점 늘어나 건강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한 현실인데 한해 2,000억 원이 넘는 건보재정이 부정하게 지출된다고 하니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 아닌가 싶다.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하면 일명 사무장병원으로 불리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 및 면허대여약국으로 인한 재정 누수 규모가 3조 4,500억 원(‘23. 3월 기준)에 달한다. 재정 누수뿐만 아니라 불법 사무장병원들이 제공하는 질 낮은 의료서비스와 각종 위법행위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권마저 위협받고 있다. 불법임에도 사무장병원을 적발하기는 쉽지 않다. 건보공단이 행정조사를 통해 서류 확인만으로 불법적인 자금흐름 등을 입증하기 어렵기에 우선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수사 절차를 거치는데 불법 기관이 폐업 등의 수단을 이용해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아 부정 지출 금액이 제대로 징수(징수율 6.4%)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무장병원 조사에 특화된 전문성과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수사권이 없어 제대로 조사할 수 없는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부여돼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한다면 연 2,000억 원씩 새어 나가고 있는 건보재정을 보호할 수 있고 건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근절로 절감되는 재정은 국민들에게 보험급여 혜택을 확대·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되고 국민들이 합법적인 의료기관을 더 많이 이용하게 되면서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아 국민건강권이 보호되는 등 선순환적 의료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무분별한 특사경 권한 남용에 대한 우려는 불법 개설기관 조사에만 제한적인 권한을 행사하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감독기관이 철저하게 감독한다면 이와 같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 또한 사전에 사무장병원의 진입을 막지 못하더라도 특사경 권한의 부여로 사후에 신속하게 적발한다면 불법 사무장병원을 뿌리 뽑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
- 오피니언
- 기고
-
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 재정 누수 막아야
-
-
이천시 공무원이 존경하고 받들어야 할 대상은..... 시민이다.
- [기고문]=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 보면 오래되어 수리할 곳도 많고 거주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고령인 주택이 많다. 비가 새는 낡은 슬레이트 지붕과 금이 가서 금방이라도 넘어질 것 같은 벽체, 곰팡이가 피어 특유의 냄새를 풍기는 벽지, 대충 천으로 가려놓은 출입문 등 2023년 여름 기상이변이 속출하는 대한민국 이천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모습이다. 이천시의 경우 일찌감치 주거복지센터를 개소하고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사실상 어려운 점이 많다. 특히,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의 지원은 선정도 어렵지만 선정된다 해도 신속성도 떨어지고 주체가 다르다 보니 이천시 의견이 꼼꼼하게 반영되기 어렵다. 또한 주거급여자, 독거노인, 장애인, 청소년 등 그 대상을 좁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다 해도 비용이나 대상이 만만치 않다. 결국 예산은 한계가 있고 민간 단체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볼 수 있는데, 다행히 이천시는 이십여 년을 훌쩍 넘긴 집수리 재능기부단체‘희망하우징협의체’가 있어 매년 8~10개소의 집수리를 재능기부하고 있다. 그런데 희망하우징협의체는 보수 비용이 많이 들거나 제도권 밖의 주거취약계층에게 도움을 주기에는 예산과 인력 조달에 어려운 점이 많다. 이천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3. 7. 10. 이천시주거복지센터가 주체가 되어 이천시희망하우징협의체(28개 사업체 대표, 협의체회장 최덕수), 이천시건축사협회(회장 최덕수), 이천시사회적기업협의회(협의회장 송수진), 이천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이미선), 적십자구만리봉사협의회(협의회장 최광수), 이천시사회복지협의회(협의회장 유혁상) , 이천시가족센터(센터장 박명호)와 협약을 맺고 예산·인력·물품 등을 조금씩 분담하여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한 사람의 주거취약자를 위한 집수리 협업이 뭐 그리 대단하냐고 의문을 가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해야 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 권리인 점을 생각하면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정책이다.‘주거권이란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적절한 주거지 및 정주환경(定住 環境)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꾸준히 지원해야 한다. 지금까지 해온 대로 희망하우징협의체는 집수리 재능기부를 해나갈 것이다. 또한 이번처럼 희망하우징협의체의 지원 대상에서 빠진 주거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협업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촘촘한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지난 몇 개월간 십여 차례 현장 답사를 하고 어렵게 지원범위와 분야 등을 조정하여 2023년 이천시 협업희망주택 1호 대상자를 선정했다. 협력사업의 일정을 논의하는 발대식이 오는 8월 29일 열린다. 그리고 9월부터 본격적인 집수리에 들어간다. 앞으로도 난관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협업단체와 희망하우징 사업체 대표들의 봉사 정신이 살아있는 한 이 사업은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대한민국헌법 제35조 제1항은‘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즉, 주거권은 국민의 권리이며 국가는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모든 국민이 좋은 환경과 좋은 장소에서 거주할 수 있다면 정말 이상적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천시의‘희망하우징사업’과‘협업희망주택사업’은 헌법에 충실한 주거복지 표준 모델로 이천시민의 주거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
- 오피니언
- 기고
-
이천시 공무원이 존경하고 받들어야 할 대상은..... 시민이다.
-
-
이천시 공무원이 존경하고 받들어야 할 대상은..... 시민이다.
- [기고문]=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 보면 오래되어 수리할 곳도 많고 거주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고령인 주택이 많다. 비가 새는 낡은 슬레이트 지붕과 금이 가서 금방이라도 넘어질 것 같은 벽체, 곰팡이가 피어 특유의 냄새를 풍기는 벽지, 대충 천으로 가려놓은 출입문 등 2023년 여름 기상이변이 속출하는 대한민국 이천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모습이다. 이천시의 경우 일찌감치 주거복지센터를 개소하고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사실상 어려운 점이 많다. 특히,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의 지원은 선정도 어렵지만 선정된다 해도 신속성도 떨어지고 주체가 다르다 보니 이천시 의견이 꼼꼼하게 반영되기 어렵다. 또한 주거급여자, 독거노인, 장애인, 청소년 등 그 대상을 좁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다 해도 비용이나 대상이 만만치 않다. 결국 예산은 한계가 있고 민간 단체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볼 수 있는데, 다행히 이천시는 이십여 년을 훌쩍 넘긴 집수리 재능기부단체‘희망하우징협의체’가 있어 매년 8~10개소의 집수리를 재능기부하고 있다. 그런데 희망하우징협의체는 보수 비용이 많이 들거나 제도권 밖의 주거취약계층에게 도움을 주기에는 예산과 인력 조달에 어려운 점이 많다. 이천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3. 7. 10. 이천시주거복지센터가 주체가 되어 이천시희망하우징협의체(28개 사업체 대표, 협의체회장 최덕수), 이천시건축사협회(회장 최덕수), 이천시사회적기업협의회(협의회장 송수진), 이천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이미선), 적십자구만리봉사협의회(협의회장 최광수), 이천시사회복지협의회(협의회장 유혁상) , 이천시가족센터(센터장 박명호)와 협약을 맺고 예산·인력·물품 등을 조금씩 분담하여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한 사람의 주거취약자를 위한 집수리 협업이 뭐 그리 대단하냐고 의문을 가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해야 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 권리인 점을 생각하면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정책이다.‘주거권이란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적절한 주거지 및 정주환경(定住 環境)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꾸준히 지원해야 한다. 지금까지 해온 대로 희망하우징협의체는 집수리 재능기부를 해나갈 것이다. 또한 이번처럼 희망하우징협의체의 지원 대상에서 빠진 주거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협업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촘촘한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지난 몇 개월간 십여 차례 현장 답사를 하고 어렵게 지원범위와 분야 등을 조정하여 2023년 이천시 협업희망주택 1호 대상자를 선정했다. 협력사업의 일정을 논의하는 발대식이 오는 8월 29일 열린다. 그리고 9월부터 본격적인 집수리에 들어간다. 앞으로도 난관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협업단체와 희망하우징 사업체 대표들의 봉사 정신이 살아있는 한 이 사업은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대한민국헌법 제35조 제1항은‘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즉, 주거권은 국민의 권리이며 국가는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모든 국민이 좋은 환경과 좋은 장소에서 거주할 수 있다면 정말 이상적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천시의‘희망하우징사업’과‘협업희망주택사업’은 헌법에 충실한 주거복지 표준 모델로 이천시민의 주거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
- 오피니언
- 기고
-
이천시 공무원이 존경하고 받들어야 할 대상은..... 시민이다.
-
-
서울-양평 고속도로, 그 해답은 현장에 있다. 양평군수 전진선
- 2021년 4월 30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고 지난 5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한 노선안이 처음 공개되었을 때만 해도 양평군민들은 빠른 시일내 고속도로가 착공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대안 노선안에 대한 문제 제기는 정쟁으로 확산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중단으로 이어져 사업이 표류된 지 한 달이 지난 지금 12만 5천여 양평군민은 허탈함과 실망감 속에서 사업의 재개만을 기다리고 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건설은 서울과의 거리를 좁혀 의료·문화시설 등 주민들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고 2,600만 수도권 주민에 대한 식수 공급을 위해 각종 중첩규제로 고통받아온 양평군민의 염원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하루빨리 재개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현재 문제가 되고있는 양서면 분기점의 ‘예타 노선’과 강상면을 분기점으로 하는 ‘국토교통부 대안 노선’에 대해 “어떤 노선이 양평군에 더 이익이 되는 노선일까?” “양평군민이 원하는 노선은 무엇일까?”라는 양평군수로서의 고민을 통한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국도 6호선의 교통량 분산과 군민의 고속도로 접근성을 높이는 출입시설(IC) 설치가 가능한 노선이어야 한다.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주요 목적은 주말마다 교통혼잡이 극심한 국도 6호선의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함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예타 노선은 1일 15,800대, 대안 노선은 22,300대가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어 대안 노선이 약 40% 이상 교통량 분산 효과가 더 큰 것으로 제시됐다. 또한, 예타 노선과 대안 노선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양평군에 고속도로 출입시설(IC)의 설치 여부다. 예타 노선은 국도 6호선과 만나는 곳에 철도, 학교 등의 시설물로 인해 양평군에 IC의 설치가 불가하나 국토교통부 대안 노선은 국지도 88호선과 접속하는 양평군 강하면에 양평군민이 원하는 IC 설치가 포함되어 있다. 둘째, 양평군민의 피해가 적고 다수가 원하는 노선이어야 한다. 예타 노선의 분기점 인근 양서면 주민들은 마을 위로 40m가 넘는 교각이 600m이상 설치되어 마을이 양분화 되고 고속도로로 인한 소음, 경관 훼손, 환경파괴 등의 문제로 예타 노선을 반대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양평군민 절대다수는 양평군에 IC가 설치되는 노선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셋째,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환경을 고려한 노선이어야 한다. 양평군은 2,600만 수도권의 식수를 공급하는 지역으로 환경 보전을 제1의 정책으로 추진해 왔다. 이제 새로운 고속도로도 수질보전과 환경을 고려하는 노선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예타 노선은 한강을 횡단해서 상수원보호구역과 철새도래지 수변구역을 관통하는 반면, 국토교통부 대안 노선은 수변구역을 통과하지 않고 상수원보호구역은 약 3.5km, 철새도래지는 약 2km를 적게 통과하여 상대적으로 환경훼손이 적다. 어느 노선이 그동안 환경을 지켜온 양평군민의 뜻에 맞다고 생각되는가? 위 세가지 사항에 대해 현재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국토교통부의 타당성 조사 자료뿐이라 대안 노선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이뤄지고 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을 통해 국토교통부의 대안 노선과 예타 노선을 비교 검토하여 어느 노선이 타당한지를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논점을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오직 노선으로만 한정해서 국도 6호선의 교통량 분산, 그리고 양평군민과 환경을 고려한 최적의 노선인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제안한 “두 노선에 대한 전문가들의 적절성 검증”이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한발 더 나아가 양평군 어느 지역에라도 IC를 설치하고 대안 노선보다 더 양평군에 이익이 되는 다른 노선이 있다면 이 또한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사태의 장기화에 대한 불안감으로 고통받고 있는 양평군민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여 하루빨리 양평군에 가장 이익이 되고 양평군민이 원하는 방향인 강하 IC를 포함하는 노선으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 현장을 보고 현장의 소리를 직접 듣고 비교한다면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최적의 노선이 어디인지 그 해답이 보일 것이다.
-
- 오피니언
- 기고
-
서울-양평 고속도로, 그 해답은 현장에 있다. 양평군수 전진선
-
-
산불, 예방이 최선입니다
- 올해 들어 전국적으로 산불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은 실화라도 고온건조, 강수량 급감, 강풍 등 기상 여건의 영향으로 큰불로 번지는 추세입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월 8일, 산불재난 국가 위기 경보를 ‘경계’로 격상하였습니다.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말까지 전국적으로 365건의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예년에 비해 145건이나 증가한 것입니다. 산불 발생의 원인을 살펴보면 쓰레기 태우기, 논밭두렁 태우기, 불법소각 등 법률에서 금지한 사람에 의한 불법행위 및 부주의가 대부분입니다. 여주시의 경우도 다르지 않습니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허가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실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엄중한 불법행위입니다. 특히 여주시는 서울시보다 넓은 면적에 산림이 48%에 이르러 산불이 발생하면 진화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주시는 지난 2월 1일부터 산불방지 대책본부(산림공원과)를 설치하고 “산불! 예방만이 최선”이라는 전략을 수립, “찾아가는 산불 예방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주말과 휴일도 반납한 채 대대적인 산불 예방 활동과 기동 단속에 투입되는 등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산불은 행정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사회재난’입니다. 시민 모두가 산불 예방의 파수꾼이 되는 것만이 최선의 대책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산불 예방을 위한 시민 행동 수칙을 알려드립니다. 1) 산불 위험이 큰 통제지역 산행 금지 2) 라이터, 담배 등 화기물 소지 금지 3) 허용된 지역 외 취사 및 야영 금지 4)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논, 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금지 또한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소방 당국이나 여주시를 비롯한 가까운 읍·면·동에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산불 예방의 시작과 끝은 성숙한 시민의식뿐입니다. 여주시는 산불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불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오피니언
- 기고
-
산불, 예방이 최선입니다
-
-
여주시 이충우시장 산불관련 기고문
-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여주시장 이충우입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어느새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 조심 기간입니다. 이에 따라 여주시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주말과 휴일에도 각 읍·면에 산불 비상 근무자를 지정해 근무토록 하는 등 본격적인 산불방지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최근 산불 발생이 잦은 데에는 고온건조, 강수량 급감, 강풍 등의 기상 여건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원인은 입산자의 부주의나 불법소각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3일~4일간 강천면 자산에 난 산불도 입산자의 부주의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잠깐의 방심과 부주의로 발생한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산림을 원래의 상태로 복구하는 데에는 100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는 것은 물론 소중한 생명도 위협받게 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주의가 절실합니다. 산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철저한 사전 예방 활동이 중요합니다. 여주시는 산불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첫째, ‘여주시 산불방지대책본부’를 활용해 강력한 초기 대응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여주시의 산불방지 대책의 목표는 자체의 힘으로 초기 진압한다는 것입니다. 여주시의 산불방지대책본부 인력은 산림공원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 등 약 13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 진화차, 동력펌프, 호수 등 산불 진화 기계화 장비를 활용하는 등 선진 진화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근 시·군 및 산림청 등과 산불 진화 헬기의 적극적인 공조 체계를 구축해 만일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 헬기 추락사고가 불러온 수급불균형의 영향으로 올해 여주시의 봄철 산불 진화 헬기 임차가 불가한 조건에서도 적극적인 공조 체계를 구축한 결과 지난 2월 강천면 자산 산불 진화에 무려 5대의 산불 진화 헬기의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둘째, 산불 발생 취약 시기와 지역의 산불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여주시는 산불 예방에 사명감이 높고 애향심이 각별한 산불감시원 80명을 산불 취약지에 배치하여 산불을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초동 진화체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산통제구역에 화기 및 인화물질을 소지하여 입산할 수 없도록 집중 단속 중이며,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 소각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고의로 인한 산불 발생 시 최고 15년 이하의 징역 ⇨과실로 인한 산불 발생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셋째, 산불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의 대부분이 실화나 소각 등 사소한 부주의가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여주시는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의 적극 홍보 결과로 173개 마을이 서약에 동참하였으며, 여주시 산불방지 대책본부는 ‘찾아가는 산불예방 캠페인’ 일환으로 관내 5일장, 여주역, 황학산 수목원, 대단지 전원주택단지, 강천보, 마을 경로당 등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 홍보를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 발생 취약지역에 산불 예방 계도 현수막을 설치하고 여주시 전입자에 대한 산불 예방 홍보물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넷째, 소각산불의 위험을 예방하고자 산림 인접지 인화물질을 제거하고 있습니다.최근 산림 주변 개발과 귀농·귀촌 인구의 증가로 산림과 주거 공간이 점검 가까워지고 있다. 여주시는 산림 인접 민가, 도로, 숲길, 임도 주변에서 풀베기작업을 하고 있으며, 추수가 끝난 농경지의 영농부산물(고춧대, 깻대 등)의 불법소각을 예방하기 위해 파쇄기 임대사업 및 농산 폐기물(폐비닐, 비료 포대 등) 일제 수거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산림사업장에 대한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여주시는 숲 가꾸기, 입목 벌채, 조림 예정지 정리, 산림병해충, 산림 토목사업을 시행하는 곳은 모두 산림 인접 지역이므로 작업자들이 취사나 흡연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예방하고 있습니다. 여주시의 산불 대비 태세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입니다. 여주시는 다시 한번 산불 예방을 위한 시민 행동 수칙을 알려드립니다. 1)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지역 산행 금지 2) 라이터, 담배 등 화기물 소지 금지 3) 허용된 지역 외 취사 및 야영 금지 4)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논, 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금지 지금의 아름다운 강산은 “미래의 후손에게 빌려온 것”이라는 심정으로 시민 행동 수칙을 생활화하여 우리의 산림과 소중한 자원을 후손들에게 물려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산불을 발견했을 때에는 즉시 소방당국이나 여주시를 비롯한 가까운 읍면동에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하며, 우리의 소중한 자산인 산림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주시는 앞으로도 산불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주시장 이충우
-
- 오피니언
- 기고
-
여주시 이충우시장 산불관련 기고문
-
-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
- 임차인이 지출한 도시가스보일러 설치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요? [문] 저는 제 소유 상가건물 25평을 甲에게 임대보증금 5,000만원을 받고 임대하였는데, 甲은 위 건물에서 식당영업을 하던 중 자신의 편리를 위하여 300만 원을 들여 보일러를 설치하였습니다. 그 후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甲에게 명도를 요구하자 甲은 저에게 보일러 설치비용을 받아야만 나가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저는 甲에게 위 설치비용을 지급하여야 건물을 명도 받을 수 있는지요? [답] 민법은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許與)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익비’란 임차인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이고, ‘필요비’란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甲이 지출한 보일러설치비용은 귀하의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투입된 유익비 또는 필요비이므로 甲이 자신의 비용으로 보일러를 설치하고 그 비용을 귀하에게 청구하지 않겠다는 약정이 없었다면 귀하는 甲에게 보일러설치비용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면 당사자 본인이 꼭 법원에 출석? [문] 저는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기로 합의하였는데, 남편은 저에게 법원에 제출 할 서류를 모두 준비해 주겠지만 법원에는 가지 않겠다며 저에게 알아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라고 합니다. 이 경우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으려면 당사자 본인이 반드시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지요? [답] 협의상 이혼의 확인에 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두 사람이 함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고 부부 중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쪽이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재외국민이나 수감자로서 출석이 어려운 자는 서면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혼의사확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부부 양쪽을 출석시켜 그 진술을 듣고 이혼의사의 유무 및 부부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부부 중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워 다른 한쪽이 출석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재외공관이나 교도소장에게 이혼의사 등의 확인을 통해 당사자의 출석·진술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은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 등이 아닌 한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또한 법원의 출석기일에 부부 양쪽이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시(구)·읍·면의 장에게 이혼신고를 함으로써 협의이혼이 성립됩니다.
-
- 오피니언
- 기고
-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
-
-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 이야기
- ▶강제연행 후 음주측정을 거부하여도 음주측정거부로 처벌할 수 없다? [문] 운전자가 경찰에 강제연행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답] 사례를 들자면, 甲은 공사장에서 일을 마치고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다 집 앞에서 안전모 미착용으로 경찰에 적발되었고 경찰은 甲에게서 술 냄새가 나자 음주측정을 요구하면서 음주측정기가 있는 파출소에 동행할 것을 요구했고, 甲이 거부하자 경찰은 순찰차로 甲을 파출소까지 강제로 연행했다. 은 파출소에서도 계속 음주측정을 거부하다가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 필요가 없는데도 주취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뤄지는 음주측정은 이미 행해진 주취운전 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수집을 위한 수사절차로서의 의미를 가진다”며 “도로교통법상의 규정들이 음주측정을 위한 강제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음주측정을 위해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기 위해서는 수사상의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에 따라야하고,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뤄진 강제연행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뤄진 경우 운전자가 주취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운전자에게는 경찰의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대해서까지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따라서 그에 불응했다고 해서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혼 전 과거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을까? [문] 저는 5년 전부터 미성년자인 딸을 혼자 양육하다가 더 이상 남편과 함께 살 수 없어 2년 전 이혼을 하였고 현재도 딸을 양육하고 있는데, 이혼한 전남편은 잘 살고 있으므로 현재 양육비뿐만이 아니라 과거의 양육비도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 우리나라 종전 판례는 “부모는 모두 자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생모도 그 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자기의 고유의 의무를 이행한데 불과하며 또한 스스로 자진하여 부양하여 왔고 또 부양하려 한다면 과거의 양육비나 장래의 양육비를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하였으나, 그 후 대법원은 위 판례를 변경하여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의 양육비 중 적정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이혼하면서 그 딸의 양육비용을 모두 부담하기로 약정한 바가 없다면 그 딸을 키우면서 소요된 과거의 양육비 및 장래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오피니언
- 기고
-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