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언론협동조합]=양평지역에서 기자로 활동하는 한 인터넷매체 발행인이 과거 근무했던 직장에서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현직 기자는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경찰에 적발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도 기소됐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지난달 25일 사단법인 물맑은양평농촌나드리(양평나드리) 전직 사무국장인 A씨를 업무상횡령과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1일 양평나드리 법인 명의 통장에서 B회사의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해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B회사는 A씨의 아내가 사내이사로 재직 중인 곳으로 확인됐다.
A씨는 또 양평나드리에서 해고된 다음 날인 지난해 6월 30일 인터넷뱅킹에 접속해 양평나드리 법인 통장에서 자신의 계좌로 310여만원을 송금해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을 사무국장으로 채용한 양평나드리 전 이사장인 C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지난해 6월 16일 구속 수감된 데다, 양평나드리 측이 자신을 해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법인 통장에서 임의로 돈을 인출하여 갔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다.
이에 대해 A씨는 23일 양평군출입기자협의회 소속 기자와의 통화에서 “(양평나드리 측의) 일방적 주장이고, 나를 덮어씌우려는 것”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지난해 5월경 전 이사장 C씨를 통해 사무국장으로 채용돼 근무하던 중 같은 해 6월 29일 해고됐다. 당시 양평나드리 측은 임시총회를 열어 정관을 어기고 이사회 소집은 물론 의결 절차 없이 A씨를 사무국장으로 채용하고, 법인을 독단적으로 운영해온 C씨와 함께 A씨에 대한 해임안을 참석 회원들의 투표로 의결한 바 있다.
A씨는 이와 함께 올해 2월 6일 밤 11시 45분쯤 용문면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은 A씨의 업무상횡령 등 사건을 음주운전 사건과 병합해 다음달 11일 오전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