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9-1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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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광주시청 제공

 

[광주시 배석환 기자]=존경하는 40만 광주시민 여러분! 주임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세환 시장님을 비롯한 광주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원 이주훈 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광주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유지의 비극이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유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의미하며, 공유지의 비극은 공동체가 함께 사용해야 할 자원을 시장에 맡겨 놓으면 개인의 이기심으로 인해 위기에 봉착한다는 이론입니다.

 

불행하게도 공유지의 비극 이론이 우리 광주시에서 특정 개인이 공유지를 십수년째 무단점유하며 공유지가 사유화 되는 형태로 적용되고 있는 현실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집행부는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특정 개인에게 강탈당한 시민의 공간을 되찾아 광주시민들의 품으로 돌려드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곤지암읍 열미리에는 약2만7천 평방미터에 달하는 대규모 도유 폐천부지가 있습니다. 본 부지는 공유재산관리법 제14조 및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제9조에 의거 현재 우리시가 경기도의 위임을 받아 관리 중에 있으나, 십수년 전부터 특정 개인의 무단점유 및 불법적치물 등 현재까지 공유지의 사유화로 인하여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도유 폐천부지는 2010년 무단점유가 발생한 이래 우리시에서는 매년 변상금 부과를 반복해왔지만 이를 제대로 징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총 미납 누적액은 약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의미한 변상금 부과를 반복하고 있는 현실은 광주시 그리고 시민에게 아무런 실익도 없으며 행정처분의 실질적인 효과도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광주시는 2020년 공공체육시설 확충 기본계획에 본 부지에 대하여 체육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2022년에는 2만 2천 곤지암 주민을 대표하는 곤지암읍 이장협의회에서 지역주민의 염원을 담아 2024년 주민지원사업 광역사업비를 본 계획에 따른 체육시설에 사업비를 투입하기로 의결하여 광주시청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광주시 공공체육시설 확충 기본계획과 광주시민들의 염원을 비웃기라도 하듯 오늘도 여전히 공유지의 비극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광주시장님! 곤지암 열미리의 대규모 도유 폐천 공유지는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사유지로 전락한 공유지가 시민의 곁으로 돌아올 날은 멀기만 해 보입니다.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단점유로 인한 주민피해와 광주시의 막대한 손실, 그리고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한 영업행위로 인해 인근 하천의 환경오염 또한 심각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또한, 십억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불법 변상금과 오랜 기간 징수조차 하지 못한 대부료로 인해 우리 시에서 입은 막대한 손해는 과연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인지? 정녕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 번째, 본 부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업행위와 관련된 불법사항 그리고 인근 하천 환경오염행위에 대하여 전수조사 추진을 요청합니다.

 

두 번째, 오랜세월 무단점유와 대부료 미납, 변상금 미납과 관련된 명확한 금액 산출 내역을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공유지를 사유화 하여 개인의 영리 목적으로 공유지의 비극을 보란 듯이 지속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하여 특단의 행정조치를 통해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지의 사유화는 함께 살아가는 시민공동체 사회에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범죄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우리 광주시에서 더 이상 공유지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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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이 주 훈 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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