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1-2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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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1일 운동부 지도자 및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대상 청렴 교육 실시

▶청탁금지법 및 불법찬조금 예방에 대한 이해 증진

 

[사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대상 청렴 교육.jpg
사진/이천시청 제공

 

[이승철 기자]=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은정)은 6월 11일 이천 관내 학교 운동부 지도자 및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대상으로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청렴 교육은 청탁금지법의 이해 및 불법찬조금 근절을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교육은 청렴교육 내부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천교육지원청 감사팀장이 직접 청탁금지법 및 불법찬조금 예방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교육 대상자들의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이번 청렴 교육에 참여한 한 참여자는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법령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이었다”며 교육에 임한 소감을 밝혔다.

 

이천교육지원청 김은정 교육장은 “청렴 정책의 지속적 홍보로 청렴하고 깨끗한 이천교육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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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교육지원청, 청탁금지법 이해 돕는 청렴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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