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철 기자]=여주소방서는 29일 소방서 대회의실에서 청렴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이천우 여주소방서장을 비롯한 본서 내․외근 직원이 참석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청탁금지법을 주제로 2시간 가량 진행되었다.
교육 내용은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 ▶경찰청 감찰의 반부패 및 청렴 관련 사례와 해외 반부패 사례 소개 ▶부패 및 청렴 관련 심리학 실험과 사례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천우 여주소방서장은 “직원들은 공직자로서 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규와 반부패 사례를 잘 알고 있어야 하며,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전문 강사님이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셔서 감사하며, 여주소방서가 부패 방지 실천에 더욱 힘쓰는 조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여주소방서는 공직 사회에서의 청렴성을 더욱 강화하고, 부패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할 예정이다.